게시판

공지사항

  • 2020년 2월 이전 게시판은 이곳을 확인하세요.

2022학년도 전기(2023.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4730681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자격증의 수여)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 2022.12.1.(목) ~ 12.21.(수)

 

3.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가.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하여 제출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기간 : 2022.12.21.(수)까지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가.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경력 여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 불가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별도 징구 생략)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이번

      학기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학생은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2022.12.21.(수)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 대학에서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학생의 졸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교직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확인 방법(URP 조회)

      경로 : [학사-교직관리-교직이수예정자관리-이수예정관련출력(단대용)]

      방법 : 출력물 5번(교직이수자 명단) 선택 후 출력조건(예정상태)을

              "졸업예정, 졸업예정(수료)"로 변경하여 출력

  

 

붙임 1. 2022학년도 전기(2023.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문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