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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1-1 장학사정 기준★ N
No.607402- 작성자 행정학과
- 등록일 : 2020.09.03 00:00
- 조회수 : 2355
1.행정학과 장학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학년 : 학업성적 100%, 영어인증시험 0%
⚫2학년 : 학업성적 90%, 영어인증시험 10%
⚫3학년 : 학업성적 80%, 영어인증시험 20%
⚫4학년 : 학업성적 70%, 영어인증시험 30%
○ 각 학년 공무원 시험 응시여부에 따른 10점 가산 부여.(성적표 및 응시표 둘 다 제출)
2. 영어점수에는 TOEIC, TEPS, TOEFL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공인인증시험을 모두 포함하며,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당해 학기에 영어시험 증빙서류를 행정학과(법정관 108호)에 제출 또는 22000358@yu.ac.kr 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 반드시 서류 상단에 행정학과 주/야 구분, 학년, 학번 기입 바람.
※ 영어성적 중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어성적은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제출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인정불가
※ 제출한 영어성적은 유효기간 내에는 중복제출 하여도 인정됨.
3. 현행 제도에서 추가로 공무원시험 응시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각 학년 10점씩 가점 부여)
→ 공무원시험은 공무원 직렬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시험에 해당하며, 장학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시험 취득점수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취득점수는 장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무원 시험 응시표, 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응시한 경우 인정되며 12개월 내에는 중복제출 하여도 인정됨.
→ 공무원 시험 제출서류는 응시표와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메일 제출 가능)
(응시표 제출 후, 성적표 미 제출시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공무원 시험 응시표 제출 기한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공무원 시험 성적표 제출 기한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 직렬에 따라 응시표 및 성적표 출력 기간이 한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바람
4. 상기 기준은 성적장학금에 적용한다.
→ 장학 관련 서류 제출 시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제출자 명단‘ 대장과 제출 서류에 반드시 본인의 학번과 학년, 성명 및 시험 종류를 주/야 구분하여 기재바라며, 추후 장학 사정 과정에서 학생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누락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위에 명시한 서류는 매학기 제출하여야 인정됨.
(장학사정이 학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전 학기에 제출한 서류라도 위 기간 내 제출하여야 인정됨)
5.본부에서 지정하는 학업성적우수 탈락사유 (장학팀 810-1142)
※ 기준학점 : 직전학기 과락 없이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지급
- ★행정학과 수강신청 기준학점: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준학점 16학점
-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 기준학점은 14학점
예) 8개 학기의 경우 7학기 성적
-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제외
행 정 학 과 장 황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