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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1474618- 작성자 행정학과
- 등록일 : 2022.02.14 16:27
- 조회수 : 1257
- (붙임1) 2022-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pdf (다운로드 : 179)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 관련 규정_조기취업 공인출석.pdf (다운로드 : 134) 첨부파일 다운로드
※학과 안내사항
1. 수강신청 전 공인출석계를 제출할 수업담당교수님과 반드시 협의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출석계는 출석에 관한 부분만 적용이 가능하며, 공출을 냈다고 해서 시험, 과제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비대면(동영상)강의에는 해당 공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1단계
가) 신청기간: 2022. 3. 2.(수) ~ 3. 15.(화)
※ 3.16.(수)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개강일[3. 2.(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
증명서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기재 필요)
2) 2단계
가) 신청기간: 2022. 5.31.(화) ~ 6.13.(월)
나) 제출서류: 2단계 신청 시작일[5.31.(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재직증명서
(2) 퇴직자: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다. 유의사항: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예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 및 의논 필요
나.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
으로 출석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함
단, 근무시간 중에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할 수 없는 실시간강의 등은 예외로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붙임 1. 2022-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
2. 관련 규정_조기취업 공인출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