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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N

No.5995296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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