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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12.19.(화) 15:00) N

No.8441634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진단서]를 제출 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 무시험검정 신청과 함께 제출하며, 2024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


1.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자

 2)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2. 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기간

 1)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 2023.12.04.(월) 09:00 ~ 2023.12.19.(화) 15:00

 2) 교직과정 이수 포기 후 졸업 희망자

 - 2023.12.12.(화) 16:00까지 소속 학과 행정실로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 각 대학에서 포기신청서를 취합 및 스캔하여 교무팀으로 송부 예정


3.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 [URP종합정보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 필수


4.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아래 5번 참조)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1년 6월 23일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현재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관련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약된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위의 기관 외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무방하나,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과 같은 명확한 문구로 진단 및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 취득용 검사 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 “영남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대학이라고 예약해야 정확한 검사 실시에 용이합니다.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 및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최대한 빠르게 예약 진행 필요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것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4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제출한 원서는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 취득 불가’로 처리되었으므로 재신청 필요

 나. 교원자격 취득 의사가 없다면 2023.12.12.(화)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원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졸업일인 2024.2.22.(목)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학위증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수령 방법은 소속 대학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 교무팀에서 각 단과대 행정실로 소속 학생들의 교원자격증을 전달 후 배부하는 방식으로, 단과대학마다 배부 방식 및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시 문의 필수

 (예시 : 졸업 직후 장교로 군복무 예정 혹은 해외 출국 일정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7. 문의 : 교무팀 교직 담당자 053-810-1073 및 소속 단과대 행정실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