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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N

No.8820773

※첨부파일의 '학교 현장실습 신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4년 1학기 '교육실습' 관련 교과목 신청 필수)

  가. 학부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서 2024학년도에 4학년 재학 예정자

      ※ 홀수 학기 휴학 후 복학하여 2024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6학기째 이수 예정이면서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인 학생 신청 가능

  나. 교육대학원 : 2023학년도에 4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2. 실습기간 : 2024.05.06.(월) ~ 2024.05.31.(금), 4주간

   ※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교육실습 기간이 다를 수 있음

 

3. 학교현장실습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개별 승낙 배정 :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선택

     1) 실습학교와 협의를 거쳐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습학교의 확인 직인을 받아 담당 부서로 아래 안내에 따라 제출


     2) 제출방법 :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확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학부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edugrad@yu.ac.kr

 

     3) 제출기간 : 2023.12.27.(수) 10:00 ~ 2024.02.14.(수) 17:00

        ※ 신청 희망 학교측 사정 등으로 기간 내 협의 및 승낙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관련 논의 요망

            (학부생 : 교무팀 053-810-1073 / 교육대학원 : 053-810-3758)

 

  나. 임의배정 신청 : 실습학교를 교무팀에서 임의배정하는 경우 선택

     1) 출신학교를 직접 섭외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로 우리 대학에서 협력하는

        학교에 배정을 원할 경우 학생이 직접 URP에서 신청하되, 신청 시 아래

        유의사항 참조 요망


     2)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교직관리-학교현장실습 신청]에서 신청

     3) 신청기간 : 2023.12.27.(수) 10:00 ~ 2024.02.14.(수) 17:00

 

5.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실시하므로 실습 이수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 혹은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한 학교 등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 배정"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대학에서 각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교과목별 실습생 TO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

         려울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수록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와 교통편 등 학생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 대구/경산 지역 학교에서 소수로 운영되는 교과목 분야 전공자의 경우 거주

      지에서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학생 본인이 출신학교 혹은 근거리의 학교 등을 섭외하여 "개별승낙 배

      정"이 가능할지 우선적으로 확인 및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 제2외국어, 디자인, 특수체육 등의 교과목


  라. "임의 배정" 신청 시 대구/경산 지역 학교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본인

      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별승낙 배정 시 실습학교에서 대학으로부터의 공문을 요청할 경우,

      "개별승낙서"의 학생작성부분을 작성한 뒤 담당부서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

      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을 송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습학교 정보 포함 / 붙임1 안내문 참조)

 

  바. 관할 교육청 혹은 실습 예정 학교의 요청에 따라 실습 시작 전 결격사유 확

      인 등의 목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 방법

 

   가. 학생 :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URP) 로그인 → 교직관리 → 교직모의사정

              조회 → 교원자격취득기준 및 이수현황]에서 확인


   나. 2024학년도 기준 4학년으로 재학 예정, 혹은 초과학기/졸업유예 등을 이수

       예정이면서 위 화면에서 '교육실습' 이수 내역이 'N'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