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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복학 신청 안내 N

No.8972629

 1.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추가 신청기간

휴학

2024. 1. 8.(월) 10:00

~ 1. 10.(수) 17:00

2024. 2. 1.(목) 10:00

~ 2. 29.(목) 17:00 

복학

   

  2. 신청방법   ※ 아래의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내국인 학생 : WEB 신청

      - 휴학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

      - 복학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신청)

    나. 외국인 학생 :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류 제출

       - 대학원홈페이지(https://graduate.yu.ac.kr)의 "각종서식"에서

        서식 다운 후,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구비서류 제출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체류관리,  비자발급, 출입국절차 등의 일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대학원 행정실 053-810-3755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1. 일반 휴학 신청

 가.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추가 신청 기간

2024. 1. 8.(월) 10:00 ~ 1. 10.(수) 17:00 

2024. 2. 1.(목) 10:00 ~ 2. 29.(목) 17:00


 ※ 미등록 휴학은 반드시 지정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 내용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 접수 버튼 클릭  → 신청완료

 ※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yu.ac.kr)의 "각종서식"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구비서류 제출


 다.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관련 사항(등록금 납부자가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하는 경우 해당)


휴학 신청 기간

이월 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3.30.) 17:00까지

수업료 5/6

(수업료 1/6 소멸)

복학 시 차액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4.29.) 17:00까지

수업료 2/3

(수업료 1/3 소멸)

복학 시 차액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5.27.) 17:00까지

수업료 1/2

(수업료 1/2 소멸)

복학 시 차액 납부



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수업료 전액

복학 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5/6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2/3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5.27.)까지 휴학

수업료의 1/2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등록


 1)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신청 방법

 ㉮ 학기 개시일(3.1.) 전일까지 휴학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 ⁃ 접수 → 신청완료확인

 ㉯ 학기 개시일(3.1.) 부터 이후 휴학

 - ‘휴학신청서’작성(대학원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 대학원행정실 접수

 라. 일반 휴학 취소 

 -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휴학취소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 취소 불가)


2. 군 휴학 신청 및 연장

 가. 군 휴학 신청 기간 : 입영 전 7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 학기개시일(3.1.) 이후 입영하는 학생이 미등록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에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 입영일에 따른 휴학신청관련 사항

 

입영일

휴학 신청 사항

귀가 시 학적상태

비고

학기 개시일(3.1.) 전일까지

군 휴학 신청



학기 개시일(3.1.) 이후

(선택)

일반 휴학 신청 후 군 휴학

귀가 시 학적상태 

‘일반휴학’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 이월금액 확인요함

재학 중 군휴학

귀가 시 학적상태 

‘재학’

수업일수 3/4선일까지 

군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이월


 - 재학인 상태에서 학기개시일 이후 입영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 귀가 시 학적상태가 “재학”이 되어 해당 학기 수업일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입영날짜, 전역날짜, 중도 귀가 등 군휴학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근거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처리 시 제적, 등록금 소멸, 수업결손에 대한 불이익 발생)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후 입영하는 경우 당해 학기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성적을 받아야 함

 

 나. 군 휴학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군휴학신청)에서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출력 → 

 입영통지서 지참 후 대학원행정실로 접수


 다. 군 휴학 종료 후 연장 휴학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사항 입력 → 신청서 출력 →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병적확인서 등 1부) 첨부 후 대학원행정실로 접수 


 라. 군 휴학 취소 

 - 군 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즉시 근거서류(귀가증 등)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4. 신청 결과 확인

 가.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복학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나. 구분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임


5. 유의 사항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산휴학기간에 산입함.

 다.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완납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가.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추가 신청 기간

2024. 1. 8.(월) 10:00 ~ 1. 10.(수) 17:00 

2024. 2. 1.(목) 10:00 ~ 2. 29.(목) 17:00


 ※ 2024.02.29. 휴학 종료자로서 휴학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고, 2024년도 1학기에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신청 방법

 1) 일반복학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신청)에서 내용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 접수 버튼 클릭  → 신청완료

 2) 군복학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신청)에서 내용 확인 및 아래 구비서류

 업로드 후 확인버튼  클릭 → 접수 버튼 클릭  → 신청완료 

 ㉯ 구비서류 

 - 전역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입·전역일 기재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확인서 중 1부) 

 -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확인서 1부

 (입영·전역예정일자 명시]

 - 2024. 3. 20.(수) ~ 3. 27.(수) 전역자 : 취학승인서

 (입영, 전역일자 명시, 2주일 이상 휴가기재, 소속부대장 직인)

 ※ 전역예정일이 2024. 3. 28.(목) 이후인 자는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불가(문의 : 대학원 행정실)

 ※ 군복무기간은 공인출석 불가. 학기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결석으로 인하여 성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신청 결과 확인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복학신청결과조회)에서 구분표시에 “접수” 확인

 라. 유의 사항

 1) 복학 취소를 원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대학원 행정실 방문,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

 2)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역 후 1년 이내에(학기개시일 기준) 복학 신청하여야 함.

 3) 전역예정자의 전역일이 전역예정일을 경과하거나 해당 기일 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복학이 취소됨.



2. 등록

 가. 등록기간 : 2024. 2. 20.(화) ∼ 2. 22.(목) ※ 고지서출력 : 2024. 2. 14.(수) 13:00 이후 예정

 나. 등록장소 :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은행

 다. 등록금 고지서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

 라. 등록방법 : 고지서상의 본인 가상계좌에 이체 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 복학신청자(등록 휴학한 학생)중 고지 금액이 “0”원인 자는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이 완료됨

 마. 복학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관련사항 

 

구분

등록금 납부 관련사항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수업료 전액 보전(이월) 된 경우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이 인정되어 복학 처리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수업료 일부가 보전(이월) 된 경우

등록기간 내 등록금 수납 시 복학 처리

- 고지서출력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미납 시 복학신청 취소 및 제적될 수 있음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수강신청

 가. 기간 및 시간 : 2024. 2. 14..(수) ∼ 2. 16.(금)

 나. 수강신청 장소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