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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학] 행정학과 2024-2 장학사정 기준★ N

No.9766379
  • 작성자 행정학과
  • 등록일 : 2024.03.04 15:51
  • 조회수 : 836

1. 행정학과 장학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학년:학업성적100%,영어인증시험0%

⚫2학년:학업성적90%,영어인증시험10%

⚫3학년:학업성적80%,영어인증시험20%

⚫4학년:학업성적70%,영어인증시험30%

○ 각 학년 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10점 가산부여(성적표 및 응시표 둘 다 제출하여야 함)


2. 영어점수에는TOEIC, TEPS, TOEFL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공인인증시험을 모두 포함하며,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당해 학기에 영어시험 증빙서류를2024년 6월 28일 (금)까지 행정학과 행정실(사회과학관108호)방문 제출 또는lilac7@yu.ac.kr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 반드시 서류 상단에 행정학과,학년학번이름 기입 바람.

영어성적 중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성적의 유효 기간은 2024년 6월 28일 (금) 이후여야 함.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인정하지 않음/불가함(유효기간이 2024년 6월 27일 (목) 이전인 성적표 인정 불가함)

※제출한 영어성적은 유효기간 내에는 중복제출 하여도 인정됨.

★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한 장학 서류는 학과장님 및 학과회의 결정으로 성적 및 장학에 반영이 어려우므로 절대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3. 현행 제도에서 추가로 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함(각 학년 10점씩 가점 부여함)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직렬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며, 장학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시험 취득 점수를 학과 행정실에서 확인함(다만, 취득 점수는 장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무원 시험 응시표, 성적표는 제출기한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응시한 경우 인정되며 12개월 내에는 중복 제출 하여도 인정됨(시험 일자 2023년 6월 29일 이후임)

→공무원 시험 제출 서류는 응시표와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메일 제출 가능하지만 반드시 장학사정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함: lilac7@yu.ac.kr)

→그러나 응시표 제출 후, 성적표 미 제출시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공무원 시험 응시표, 성적표제출 기한: 2024년 6월 28일(금)까지임.

(성적 공개일이 늦어 제출일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무실로 연락 바람. 이런 경우에도 응시표는 반드시 6월 28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실수로 늦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음)

★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한 장학 서류는 학과장님 및 학과회의 결정으로 성적 및 장학에 반영이 어려우므로 절대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직렬에 따라 응시표 및 성적표 출력 기간이 한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상기 기준은 성적장학금에 적용한다.

→ 장학 관련 서류제출 시 학과 행정실에 비치된 ‘제출자 명단 대장’과 ‘제출 서류’에 반드시 본인의 학번과 학년, 성명 및 시험 종류를 기재 바라며, 추후 장학사정 과정에서 학생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누락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위에 명시한 서류는 매 학기 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인정됨.

(장학사정이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전 학기에 제출한 서류라도 위의 기간 내 제출하여야 인정됨)


5. 본부에서 지정하는 학업성적우수 탈락사유(장학팀810-1142)

-직전 학기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 성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지급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