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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사업 학생 신청 안내 N

No.607361

1.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정규학기 재학생(신청학기 기준 휴학,

        제적, 졸업자 신청불가)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가.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단, 중견기업은 3개년 매출 5,000억 미만 기업만 해당)

    나.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미지급

4. 장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

        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마.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중복참여 불가(사업별 참여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로 문의)

        ※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종료일까지 가입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는 허용, 수당은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참여 불가   

5. 신청방법 및 기한

    가. 신청방법

       1) 학교 : 붙임3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kyeo@ynu.ac.kr)

       2) 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1 메뉴얼 참조)

        ※ 학교와 재단에 모두 신청해야하며, 신청 후 제출한 붙임3 신청서에 대

           하여 대학이 장학재단이 정한 추천 기준(붙임 2, 9페이지)에 의하여

           추천우선 순위 산정 후 재단 추천 절차를 통하여 대상 선정

    나. 신청기한 : ~ 2020년 4월 10일 18:00    

6. 문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