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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종합시험 실시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종합시험을 대학원 학칙 동 시행세칙에 의거 실시 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9.13.(금) 09:00 ~ 9.20.(금) 17:00 ※ 신청방법: 웹신청(URP종합정보->졸업관리->종합시험신청->완료) 2. 시험일자 및 시간 : 2024. 10. 8.(화) 18:00 ~ 21:00 ※ 시험장소 : 사회과학관 111호 (입실 시간: 17:50) ○ 기초공통: 18:00~19:00(60분) ○ 전공: 19:00~21:00(120분) ※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됨(화장실은 개별적으로 다녀올 수 있음). ※ 오픈 북 시험 아님. ※ 전공 시험만 응시하는 학생은 18:50까지 사회과학관 111호에 도착 바랍니다. ※ 답안 작성시 답안지 ‘상단’ 필수 기입 사항 및 주의사항 : 1. 2024학년도 후기 종합시험(전공)’ 2.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 3. 행정학과 4. 과목명★, 학번, 성명★ 5. 자신이 선택한 ‘문제’★ 를 반드시 기입하고 나서 답을 서술하세요. 6. 답안 작성시 ‘과목별’로 답안지 따로 사용 ex) 응시과목 – ‘정부규제세미나’(답안지 1~3장) ‘거버넌스특강’(1~3장) 따로 답안지 작성 7. 답안지 ‘앞면’에만 작성(추가 작성시 새로 답안지 받아서 작성. 뒷면 기재 금지.) 3. 합격자 발표 : 2024.10.25.(금) , 웹(URP종합정보)에서 개별 확인 ※ URP종합정보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 - 졸업사항” 4. 실시과목, 배점, 시간, 합격기준 : 학과 내규에 따라 시행(첨부파일 확인) 5. 응시자격 : 다음과 같이 정규등록을 하고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또는 수료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가. 석사, 박사과정은 4회 이상 나. 석․박사통합과정은 6회 이상(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7회 이상) 다.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은 3회 이상 ※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라 함은 당해 학기말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를 말함. 제3조(응시자격 기준) [행정학과(원) 내규]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자는 대학원 과정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자는 대학원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수료예정자 합격취소: 당해 학기 수료 예정자가 종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학기 말에 수료 학점이 부족하여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다음 학기에 재 응시)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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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9.23.(월)~9.27.(금))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가.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를 수강하고 있는자 나.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취득하고, 학기별 평점평균과 누적 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이 각각 4.0 이상인 자(현재 학기 포함) 다. 졸업학점별 기준학점 졸업학점 120 130 140 150 기준학점 15 16 18 18 ※ 디자인미술대학의 2002학년도 ~ 2017학년도 입학생의 기준학점은 16학점 임. 라. 2024학년도 2학기에 졸업요건(학점, 논문 등) 충족이 가능한 자 2. 신청대상 제외 가. 의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다. 교류(현장실습 포함, 학기제)학생 3. 신청기간: 2024. 9.23.(월) ~ 9.27.(금) 5일간 4. 신청장소: 수업학적팀 5.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1부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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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2024-2학기 행정학과 졸업요건(전공관련보고서) 시행 관련 안내문★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졸업요건인 '전공관련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졸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관련 서류는 보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접 제출 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행정학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 전원. (졸업예정자: 이번 학기 현재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가능한 자 & 기수료자) 2. 제출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6:30까지 도착 (등기우편의 경우 8일 소인분까지 인정) ★반드시 기한 엄수. 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졸업이 불가함★ ※ 야간 제출 불가, 16:3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제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사회과학관 108호 행정학과 행정실(우편번호:38541)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봉투에 '전공관련보고서' 기재할 것) 4. 보고서 제출 양식 가. 보고서 내용 : 첨부파일 붙임 1. 확인 나. 보고서 형식 자필답안 작성, 공책 표지에 행정학과, 학번, 이름, 반드시 기술할 것 (행정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도 '학과(복수전공),학번, 이름'명시.) 공책(노트) 사용 - 약 가로 18cm * 세로 25.5cm 좌철 줄공책 사용, 붙임 2. 공책 예시 참고(반드시 똑같은 노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비슷한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꺼운 노트도 사용가능하지만, 고등학생용 노트 정도의 얇은 노트를 추천합니다.) 한 문제당 약 2000자(공백 미포함), 공책 단면 약 2~4페이지 분량, 5문제 모두 기술할 것. ※참고문헌도 기록할 것.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시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노트만 제출. 5. 비고 - 합격 여부는 1월 말 이후 'URP-학적조회-졸업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 처리 과정에 따라 추후에 공개될 수 있음.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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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행정학과 2025-1 장학사정 기준★
1. 행정학과 장학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학년:학업성적100%,영어인증시험0% ⚫2학년:학업성적90%,영어인증시험10% ⚫3학년:학업성적80%,영어인증시험20% ⚫4학년:학업성적70%,영어인증시험30% ○ 각 학년 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10점 가산부여(성적표 및 응시표 둘 다 제출하여야 함) 2. 영어점수에는 TOEIC, TEPS, TOEFL, G-TELF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공인인증시험 중 점수로 환원이 가능한 영어 인증시험만 제출 가능하다.(TOEIC Speaking은 가능 하나, 해당 점수대의 평균 점수 반영이므로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TOEIC, TEPS, TOEFL, G-TELF 등을 제출 바람. OPIC의 경우 현시스템상 점수 환산이 불가능하여 인정이 불가능함.)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당해 학기에 영어시험 증빙서류를2024년 12월 27일 (금)까지 행정학과 행정실(사회과학관108호)에 방문 제출 또는lilac7@yu.ac.kr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 반드시 서류 상단에 행정학과,★학년, 학번, 이름 기입 바람. ※영어성적 중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성적의 유효 기간은 2024년 12월 27일 (금) 이후여야 함.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인정하지 않음/불가함(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26일 (목) 이전인 성적표 인정 불가함) ※제출한 영어성적은 유효기간 내에는 중복제출 하여도 인정됨. ★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한 장학 서류는 학과장님 및 학과회의 결정으로 성적 및 장학에 반영이 어려우므로 절대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3. 현행 제도에서 추가로 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함(각 학년 10점씩 가점 부여함)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직렬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며, 장학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시험 취득 점수를 학과 행정실에서 확인함(다만, 취득 점수는 장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무원 시험 응시표, 성적표는 제출기한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응시한 경우 인정되며 12개월 내에는 중복 제출 하여도 인정됨(시험 일자 2023년 12월 28일 이후임) →공무원 시험 제출 서류는 응시표와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메일 제출 가능하지만 반드시 장학사정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함: lilac7@yu.ac.kr) →그러나 응시표 제출 후, 성적표 미 제출시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공무원 시험 응시표, 성적표제출 기한: 2024년 12월 27일(금)까지임. (성적 공개일이 늦어 제출일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무실로 연락 바람. 이런 경우에도 응시표는 반드시 6월 28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실수로 늦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음) ★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한 장학 서류는 학과장님 및 학과회의 결정으로 성적 및 장학에 반영이 어려우므로 절대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직렬에 따라 응시표 및 성적표 출력 기간이 한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상기 기준은 성적장학금에 적용한다. → 장학 관련 서류제출 시 학과 행정실에 비치된 ‘제출자 명단 대장’과 ‘제출 서류’에 반드시 본인의 학번과 학년, 성명 및 시험 종류를 기재 바라며, 추후 장학사정 과정에서 학생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누락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위에 명시한 서류는 매 학기 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인정됨. (장학사정이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전 학기에 제출한 서류라도 위의 기간 내 제출하여야 인정됨) 5. 본부에서 지정하는 학업성적우수 탈락사유(장학팀810-1142) -직전 학기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 성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지급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제외함.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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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각 단계별로 기간 내에 공인출석 인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취업 인정범위 필수증빙서류 · 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 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링크)에서 발급) 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그 외 미가입 나. 공무원외: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 ·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기재 필요 ·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 연수기간 기재 필요 ※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예시)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각 단계별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가. 각 단계별 신청방법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비고 1단계 (신청서류)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2024.09.02.(월) ~ 09.20.(금) 1. 출석인정 시작일이 재직시작일이며, 9.2(월)부터 URP 신청 2. URP 입력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 첨부 ※ 2024.09.02.(월)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단계 (승인서류)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024.11.25.(월) ~ 12.06.(금) 1.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는 반드시 2단계 신청기간 중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2.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 ※ 2024.11.25.(월)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스마트출결 앱으로 개별 PUSH 발송 나. 각 단계별 승인 절차: 총 2개 단계로 진행되며 2개 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 1단계 신청 절차 ※ 1단계는? 조기취업한 학생이 최초에 공인 출석을 신청하는 단계를 의미함 1단계 (신청단계) 내용 ①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취업사실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해 논의 ② 학생 ·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③ 진로취업지원팀 및 수업학적팀 · 1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1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④ 학생 · '공인출석신청확인서' 출력 ⑤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공인출석신청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승인 절차 ※ 2단계는? 조기취업한 학생이 공인 출석을 최종 승인받는 단계를 의미함 2단계 (승인단계) 내용 ① 학생 · 재직자 : 재직증명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 연수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1단계 제출서류와 발급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된 재직(경력) 확인서류를 URP 신청 [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② 진로취업지원팀 및 수업학적팀 · 2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2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③ 학생 '공인출석승인확인서' 출력 ④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 2단계 서류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 서류 미제출 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위의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 나. 인터넷강의, MOOC, 블렌디드 강의의 온라인강의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하여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승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 출석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함. ※계절학기 적용 불가 라.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 ※수업 불참 시 결석 처리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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