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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221468831- 작성자 행정학과
- 등록일 : 2024.08.30 10:26
- 조회수 : 349
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각 단계별로 기간 내에 공인출석 인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취업 인정범위 | 필수증빙서류 |
· 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 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링크)에서 발급) 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그 외 미가입 나. 공무원외: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 ·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기재 필요 |
·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 연수사실확인서: 연수기간 기재 필요 |
※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예시)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각 단계별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가. 각 단계별 신청방법
구분 | URP 신청경로 | 신청기간 | 비고 |
1단계 (신청서류) |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 2024.09.02.(월) ~ 09.20.(금) | 1. 출석인정 시작일이 재직시작일이며, 9.2(월)부터 URP 신청 2. URP 입력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 첨부 ※ 2024.09.02.(월)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2단계 (승인서류) |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 2024.11.25.(월) ~ 12.06.(금) | 1.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는 반드시 2단계 신청기간 중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2.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 ※ 2024.11.25.(월)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스마트출결 앱으로 개별 PUSH 발송
나. 각 단계별 승인 절차: 총 2개 단계로 진행되며 2개 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 1단계 신청 절차
※ 1단계는? 조기취업한 학생이 최초에 공인 출석을 신청하는 단계를 의미함
1단계 (신청단계) | 내용 |
①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 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취업사실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해 논의 |
② 학생 | ·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
③ 진로취업지원팀 및 수업학적팀 | · 1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1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
④ 학생 | · '공인출석신청확인서' 출력 |
⑤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 '공인출석신청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
2) 2단계 승인 절차
※ 2단계는? 조기취업한 학생이 공인 출석을 최종 승인받는 단계를 의미함
2단계 (승인단계) | 내용 |
① 학생 | · 재직자 : 재직증명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 연수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1단계 제출서류와 발급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된 재직(경력) 확인서류를 URP 신청 [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② 진로취업지원팀 및 수업학적팀 | · 2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2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
③ 학생 | '공인출석승인확인서' 출력 |
④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
※ 2단계 서류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 서류 미제출 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위의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
나. 인터넷강의, MOOC, 블렌디드 강의의 온라인강의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하여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승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 출석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함.
※계절학기 적용 불가
라.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
※수업 불참 시 결석 처리